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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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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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시장 최성)는 관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해 환경을 오염 시키는 행위에 대해 ‘고양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오염행위 신고자는 경고,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신고의 포상기준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신고자 신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신고방법은 미신고 대기배출시설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을 통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하며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공표, 사업장 폐쇄 등을 실시해 시민의 깨끗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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