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솜방망이' 처벌 우려…징역 살고 나와도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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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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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솜방망이' 처벌 우려…징역 살고 나와도 30대?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사진=YTN뉴스 방송 캡쳐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19)의 엽기적 범행이 알려지면서 그가 받을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10대 여성을 살해,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심군에 대해 10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2일 현장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심군은 지난 8일 알고 지내던 A양(17)을 모텔로 유인한 뒤 성폭행하려다 A양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그는 사체를 난도질한 후 뼈밖에 남지 않은 시신을 김장용 비닐 봉투에 담고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는 등 끔찍한 행각을 벌여 충격을 더했다.


이같은 소식에 누리꾼들은 심군을 '엄중 처벌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 9월 발의된 '성폭력 근절대책'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19세 미만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범위 또한 확대된다. 대책안에 따르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에 대해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형량이 강화되며 유사강간의 경우에도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내려진다.


심군은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가 있어 기존 성폭력 처벌보다는 형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성년자 처벌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경우 사형·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심군은 2년 전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미성년자의 신분과 더불어 심신미약의 이유로 형량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누리꾼들은 "15년 살고 나와도 30대다. 끔찍해", "사회에 나와서 또 이같은 일 저지른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형제도가 생겨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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