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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축산과 직원이 업소를 찾아 장마철 부정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장마철 부정축산물 유통 사전차단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장마철 고온다습으로 인해 식중독발생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량이 많으면서 부패 변질이 쉬운 축산물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학교 등 단체급식소에 대량으로 납품하는 축산물작업장과 재래시장 및 취약지역 약 200개소이다.
점검내역은 비위생적인 작업장환경, 미신고 제품의 보관 및 판매, 거래내역서 작성과 종업원 위생상태 및 건강진단여부, 냉동․냉장제품 적정보관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행위, 도축증명서 보관여부 등이다
특히 포항시는 이번 점검과 더불어 수입육을 국내산으로 판매하거나, 젖소 및 육우고기를 한우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의심 가는 축산물을 현장에서 DNA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북도가축시험검사소에 검사의뢰 후 그 결과에 따라 적법처리 하기로 했다.
또 부위별, 등급별 구분판매 및 허위표시여부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단속에서 적발된 위반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도 높게 조치하고 위반 업소의 명칭과 주소, 처분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기로 했다.
포항시 이상석 축산과장은 “이번 단속으로 부정축산물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축산물 위해제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축산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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