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창구에 교환 의뢰가 들어온 손상은행권의 액면금액 6억2964만원 중 반액 또는 무효 판정을 받아 교환되지 않은 3983만원을 제외한 액수다. 교환장수는 4만5000장이다.
지난해 상반기 손상은행권 규모 9억8800만원보다는 40.3% 감소한 수준이다.
한은은 현재 화재 등으로 은행권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원래 크기와 비교해서 남아있는 면적이 3/4이상이면 액면금액 전액을, 3/4미만∼2/5이상이면 액면금액의 반액을 새 돈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이번에 환수된 손상은행권을 권종별로 살펴보면 오만원권이 3억1188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만원권 2억5707만원, 천원권 1095만원, 오천원권 991만원으로 집계됐다.
손상 사유는 화재가 3억3214만원으로 1순위였다. 건수로는 705건이다.
현재 한은은 불에 탄 은행권의 경우 재가 은행권에서 떨어지지 않고 은행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재 부분까지 은행권 면적으로 인정한다.
한은 발권국 관계자는 “화폐가 불에 탔을 경우 은행권의 모양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재를 털어 내거나 쓸어내지 말고 상자나 기타 용기에 담아 운반하는 것이 좋다”면서 “금고, 지갑 등 보관용기에 든 상태로 불에 탔을 경우 용기 그대로 운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손상 사유는 습기 및 장판 밑 눌림 등에 의한 부패가 1억8631만원(1017건), 칼질 등에 의한 세편이 2836만원(364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손상주화 교환금액은 6억1650만원이며 교환개수는 602만개였다.
손상규모가 가장 컸던 주화는 100원화로 3억2650만원이었다. 500원화가 2억3850만원으로 뒤를 이었으며 50원화와 10원화는 각각 3595만원과 1555만원으로 조사됐다.
올해 상반기 중 손상이 심해 한은이 폐기한 화폐의 액면금액은 1조347억원이었다. 은행권이 1조339억원(2억2600만장), 주화 8억원(882만개)이었다. 여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환수한 손상화폐 1조335억원을 포함한 규모다.
이들 폐기화폐를 새 화폐로 대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약 247억원이다.
한은 발권국 관계자는 “화폐가 훼손되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한은의 화폐제조비가 늘어나는 요인이 된다”며 “은행권을 땅속·장판 밑 등 습기가 많은 곳이나 전자레인지 등에 보관하지 않아야 하며, 주화를 호수나 연못 또는 분수대 등에 던지거나 자동차 내에 방치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