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14일 시에 따르면 최근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의 하위 규정인‘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과‘녹색건축 인증기준’이 마련됨에 따라‘대전시 그린 빌딩 인정제도’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그 동안 건축법에 적용받던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으로 기준을 삼았던 주택성능등급 인정제가 대상 및 기준이 중복돼 인증획득을 위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개정된 주요 골자는 기존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성능등급 인증제가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해 운영되며, 에너지 성능 평가를 위한 녹색건축인증기준도 마련했다.
녹색건물 인증제는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오염물질 배출 감소, 쾌적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요소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축물의 환경성능을 인증하는 것이다.
특히 시는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필수항목을 적용하되, 자전거 보관소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 등 2개 항목을 추가‧운영해 타시도와의 차별화를 꾀했다.
박영준 시 주택정책과장은“녹색인증 건축물의 보급․확산을 위해 미비한 시행지침 등 법령정비 및 제도 개선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며“각종 세제혜택 및 건축기준(용적률, 조경면적 등)완화 등 인센티브를 확대 시행해 녹색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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