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형집행 '가족도 모르게'… 인권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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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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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300억원 규모 금융사기범 쩡청제 사형집행후 '늑장통보'

쩡청제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사법당국이 6300억원 규모의 금융사기극을 벌인 한 금융사기범의 사형을 집행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형집행 '늑장통보'가 논란이 되고 있다.

15일 홍콩 밍바오(明報) 등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사형수 쩡청제(曾成杰)의 딸 쩡산(曾珊)은 아버지의 사형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후난(湖南)성 고급인민법원을 찾았다가 아버지에 대한 사형이 이미 이날 집행됐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다. 사전에 이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고지받지 못했기 때문. 쩡산은 다음날 후난성 창사(長沙)시 중급인민법원 공고게시판에서 비로소 아버지의 사형집행 통지를 발견했다.

이후 쩡산은 아버지의 사형집행 통지를 형 집행 후 이틀 뒤인 14일 오전에야 비로소 우편으로 받아보았다며 당시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이 우편을 발송한 날짜는 13일로 이미 아버지가 사형당한 후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국이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사형수의 임종 전 가족을 대면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한 데다가, 사형집행 방식도 본래 약물주사에서 총살로 바뀐 것도 수상하다며 이는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주장했다.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가족에게 사형 집행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후난성 고급인민법원 측은 형 집행 전 쩡청제에게 가족을 대면할 권리가 있다고 고지했으나 쩡이 이 같은 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유언장에도 그런 말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후난성 최고인민법원 쩡딩(曾鼎) 대변인은 14일 신화통신을 통해 "쩡청제의 둘째딸과 아들에 대한 연락처가 없어 사형집행 후 통지서를 쩡청제의 큰딸 사위한테 보내 일주일 내 쩡의 유골과 유서, 유품을 찾아갈 것을 고지했다"고 말했다.

34억5000만 위안(약 6300억원)이라는 중국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사기를 저지른 쩡청제는 과거 현지 주민 2만4000명으로부터 불법으로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쩡으로부터 돈을 사기당한 현지 주민들이 거리시위를 벌이고 분신을 시도하면서 이슈가 됐다.

지난 2011년 5월 중국 후난성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쩡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형과 함께 개인 전재산을 몰수한다고 판결했다. 쩡청제 측은 항소했으나 지난 2011년 12월 후난성 고급인민법원도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에 2013년 6월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쩡청제에 대한 사형을 허가하면서 한 달 뒤인 지난 12일 창사시 중급인민법원은 쩡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

한편 앞서 중국 미녀 금융사기범으로 유명했던 저장성 번써(本色)그룹 우잉(吳英) 회장은 약 7억7000만 위안의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돼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경제사범에 대한 사형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동정 여론이 일면서 사형집행유예로 감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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