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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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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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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달 31일까지, 330㎡ 초과 사업장, 잊지 말고 신고납부하세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시장 문동신)가 7월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2,000여 곳에 사전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452-8162)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1일 3/10,000으로 추가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 안내문에 과세대상 면적 산정요령 및 신고서, 납부서 등을 추가 제작해 우편 발송했다“며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 방식보다는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 방식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재산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454-24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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