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2,000여 곳에 사전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로 세율은 1㎡당 250원이 적용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이달 31일까지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452-8162)로 제출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되며,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하면 한 번에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가산세와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1일 3/10,000으로 추가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 안내문에 과세대상 면적 산정요령 및 신고서, 납부서 등을 추가 제작해 우편 발송했다“며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 방식보다는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 방식인 위택스 (http://www.wetax.go.kr/) 서비스를 이용해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한편 재산분 주민세 납부와 관련하여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군산시청 세무과(454-240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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