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사경 6명과 시·군 특사경 37명 등 모두 4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15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1개월 동안 휴가지를 중심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을 보면, 일반음식점은 ▲원산지 표시 ▲주방 위생 실태 ▲가격표시 등을, 숙박업소는 ▲공중위생 관리 실태 ▲청소년 혼숙 행위 묵인 등을,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상대 술·담배 판매 행위 ▲PC방·노래방 출입 제한시간 준수 여부 등이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을 통해 관광 충남 이미지 훼손 방지, 다시 찾고 싶은 관광 이미지 제고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송치나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및 시·군 특사경은 원산지 표시, 식품위생 등 민생 5개 분야에 대한 중점 단속활동을 실시, 지난달 말 현재 모두 1253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해 검찰송치 202건, 영업정지 162건, 과태료 부과 462건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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