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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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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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초등학교 외 20교 대상-

아주경제 윤재흥 기자= 전라북도교육청은 장애인 차별관련 인식개선 향상과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7월 15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13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모니터링은 최근 통합교육의 강조로 일반학교에 특수학급이 설치되고, 장애학생들이 통합학급에서 비장애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됐다.

도교육청 특수교육담당 장학사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 요원들은 15일 전주초등학교를 시작으로 도내 20교를 대상으로 생활 속 장애차별 사례들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정책적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적극적인 이행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 조사 활동을 통하여 불편사항을 직접 다시 점검하고 개선·시정초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법 중 교육 분야 차별금지 내용은 입학거부나 전학강요금지, 편의제공 요청 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금지, 모든 교내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제한 금지, 입학 지원 시 교육시행 목적 외 추가서류 요구 금지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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