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모 지역 주간신문이 시를 대상으로 사실과 다른 음해성 기사를 보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언론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주간신문은‘안양시 비리의 끝은 어디까지인가?’라는 제목하에 시가 운영중인 재활용선별장 선정과정에서 자격이 미달되는 업체를 수의계약으로 선정, 일감을 몰아줬다는 식의 기사를 보도했다는 것.
특히 외부압력이나 공무원의 유착가능 의혹을 제기하고, 시·도의원이 개입됐다는 등 마치 시를 재활용선별장 선정과 관련해 비리의 온상인 양 몰아갔다는 게 시의 반론 입장이다.
시는 이로인해 시의 명예가 실추됐을 뿐만 아니라 시민에 대한 불신과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 등도 저하돼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문현중 시 회계과장은 “지방계약법 제9조 근거조항에 의거 법적절차에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 근거없는 내용으로 시의 명예에 상처를 입혀 부득이 이에 대한 회복을 위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내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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