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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계열사, KT텔레캅 '갑의 횡포'..협력업체 프로그램 10년 조직적 무단 복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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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5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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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KT의 계열사인 보안서비스 전문기업 KT텔레캅이 협력업체 프로그램을 10여년간 무단으로 불법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최근 이석채 회장의 진두지휘로 중소 협력업체와의 동반성장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KT로서는 정작 제집안을 다스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텔레캅의 협력업체인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이 자사 프로그램을 도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 수백억원의 손해를 업었다며 형사고발 했다.

비경시스템 관계자는 "KT텔레캅이 자사의 로컬 관제프로그램을 정당한 비용없이 10여년간 무단으로 복제해 사용해 왔다"며 "이로 인해 수백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수많은 노력과 투자가 수포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협력사로서 비즈니스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을의 입장에서 이런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도 "현재 형사고발을 통해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비경시스템은 지난 2001년 KT텔레캅의 협력사로서 전용 로컬 관제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후 비경시스템은 이 프로그램을 KT 그룹사에 납품하기 위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저렴한 샘플가격으로 공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정식 상품 등록이나 단가 계약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비경시스템은 KT텔레캅의 공동주택 로컬관제프로그램을 수주해 개발을 진행하던 중 KT텔레캅이 조직적으로 자사의 프로그램을 복제해 사용해 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경시스템은 엄청난 노력과 투자를 기울여 개발한 프로그램을 KT가 정당한 비용 지불 없이 10여년간 불법으로 복제해 사용함으로써 수백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지적이다.

또 비경시스템은 KT윤리경영실에 민원을 통해 이같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T텔레캅 관계자는 "비경시스템과는 지난 2001년 양해각서를 통해 로컬 관제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해 사용하기로 협의한 것"이라며 "이제와서 문제 삼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KT관계자는 "KT텔레캅이 전적으로 조정할 일"이라며 "이미 법적 분쟁으로 넘어간 사안을 왈가왈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KT는 최근 협력사가 수평적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별도의 협의체인 'KT수탁기업협의회(KT파트너스협의회)'를 결성해 협력사와 KT가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발전 방향을 계속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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