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이 관리하던 고객 개인정보로 허위 교통사고를 신고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보험설계사 출신 장모(여·4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의 내연남 김모(36)씨를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김씨 여동생(32)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일어나지도 않은 교통사고를 신고하는 수법으로 2012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23차례에 걸쳐 7개 보험사로부터 총 58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가벼운 접촉사고는 보험사가 현장 출동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장씨가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는 36개, 차량번호는 12개에 달했다.
[인기 기사]
- ▶돈 못 구한다"…토지·건물 파는 처절한 기업들
- ▶도르트문트, 류승우 영입? 분데스리가 진출할까
- ▶ 쓰레기 봉투값 18년만에 인상?…"2015년까지 단계적 현실화"
- ▶엠마 왓슨 결혼 계획 공개, 상대는 일본계 미국인
- ▶ 서울 노량진 배수지서 인부 7명 수몰, 1명 사망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