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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액상커피 14개 제품,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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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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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8개사 15개 제품 적발…대기업 제품도 포함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시중에 유통중인 일부 액상커피 제품들이 카페인 함량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실시됐다.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를 표시해야 하지만 이들 제품은 이를 어겼다.

조사 결과 8개사,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 음료 1개)이 총 카페인 함량이 허용 오차 범위를 벗어났다.

오케이에프의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과 우일음료의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 등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다.

또 롯데칠성음료의 '칸타나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과 '엔제리너스 커피', 동원F&B의 '할리스커피 카라멜마키아또' 등 10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은 실제보다 13%~31%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콜라형 음료 1건은 제품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표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지속적인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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