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데이비드 오 형사과장은 한국 매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달 안으로 경찰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 같다”며 “검찰도 불기소 입장이라면 언급할 텐데 전혀 그러지 않는 것으로 봐서 기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워싱턴 주재 주미 한국대사관 관계자도 언론과의 통화에서 “미국 경찰이 발표할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대사관에 알려주겠다고 했다”며 “윤 전 대변인이 성추행했다고 주장된 바(bar)와 호텔 등지에 대한 경찰 수사가 끝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만일 미국 경찰이 윤씨를 고발하고 검찰이 기소하면 그는 정식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만일 경범죄가 되면 사실 사건은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높다.
한국과 미국 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강제로 윤씨를 미국에 인도할 수도 없다.
만일 윤씨가 호텔방에서 알몸(또는 속옷) 바람으로 인턴 여성을 호출하는 등 접근했다면 강간미수(중죄) 죄목이 적용될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섣부른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의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식 신고나 가해자 처벌 의사 없이도 수사 시작과 마무리가 될 수 있기 수사를 전담한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의 판단이 가장 중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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