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전자본인서명확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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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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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안산시(시장 김철민)가 내달 2일부터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본인서명확인제란 민원인이 사전에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 등을 찾아 최초 1회 이용등록을 신청하고, 이후 필요시 인터넷‘민원24’의 인증을 거쳐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면 수요처 공무원이 발급사실을 확인해 민원처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이 직접 확인·작성하므로 관인이 날인되지 않으며,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게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면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본인이 민원24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안전하고 편리한 제도인 만큼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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