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감원장 "금융권 수수료 현실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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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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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일부 금융수수료 올릴 듯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일부 금융 수수료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사의 경영 악화를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일부 금융 수수료를 현실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원가 분석을 통해 (금융회사의 입장에서) 일부 수수료를 적정한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사 등을 중심으로 규제도 풀어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부당한 수수료 부과는 시정되도록 지도하겠지만, 정당한 서비스에 대해선 원가분석을 통해 합당한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의미이다.

금감원은 금리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안정적인 이자이익을 확보하도록 하고, 비이자이익 비중을 늘려 종합자산관리 컨설팅 등 신규 서비스를 발굴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금융권의 당기 순이익이 반토막 날 것으로 보인다"며 "25일 7개 금융지주사 회장과 만나 수익 창출을 위한 해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원 감축에 대한 압박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최 원장은 "민원은 6월말 기준으로 보험사 등 각 업권당 평균 20%가량씩 줄었다"며 "블랙컨슈머 문제 등이 더 나오지 않도록 지적사항도 받아들였고, 금감원도 시간을 끄는 검사나 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이 국민검사 청구된 것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검사를) 하라 말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금융권 최고경영자의 과도한 연봉에 대해선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행을 포함한 모든 권역에 걸쳐 성과보상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많이 벌면 더 받고 못 벌면 적게 받는' 실적연계 성과보상이 확립되도록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 규제 완화와 관련해선 유동성 및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사의 해외 진출 관련 규제와 외국환 거래 기준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과 관련, 최 원장은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선 사후관리실태 점검뿐 아니라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전 점검도 강화해 기업의 회생력을 높이고 금융사의 건전성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금융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전면 개편하는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다"며 "금감원의 핵심 업무인 검사, 불공정거래조사, 회계감리의 업무 관행 개선을 포함한 금융감독시스템 7대 혁신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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