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을 가장한 사기를 당한 경우도 피해금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2∼12월 대출사기로 지급정지된 피해금은 약 400억원에 달한다. 현행법상 피해금 환급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앞으로 별도의 소송 없이 신속하게 환급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 법률안에는 전기통신금융사기죄 처벌근거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형법상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던 일부 보이스피싱 사기범(미수범 포함)도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규정에 따라 사기죄와 같은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상습범은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책임도 무거워진다.
개정 법률안은 고객이 온라인이나 전화로 대출을 신청하거나 저축상품을 해지할 때 금융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인증 같은 본인 확인조치를 꼭 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고자 관계기관과 협력해 정보수집, 예보·경보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개정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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