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경쟁사 점포 뺏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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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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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출점 제한으로 점포 확장에 제동이 걸린 편의점 업체들이 경쟁사 점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쟁업체 가맹점주에게 웃돈까지 제시할 정도다. 편의점 확장 전략이 신규 출점에서 점포 뺏기로 변경된 셈이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해마다 15% 이상 늘어나던 편의점 신규 점포 오픈이 올해 들어서는 올스톱 상태다.

업계 1위인 BGF리테일의 CU의 경우 지난 5월 말 기준 작년 말보다 80여개 점포 증가에 그쳤다. 세븐일레븐 역시 같은 기간 새로 생긴 점포는 60여개에 불과하다. GS25는 가장 많은 300개 가까운 점포를 오픈했지만 과거와 비교하면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 2011년 편의점 전체 점포수는 전년 대비 25%가량 증가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점포수가 전년보다 15% 넘게 늘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기존 편의점에서 250m 이내 거리에 신규 편의점 출점을 금지시켰다.

상황이 이렇자 편의점들이 점포 확장을 위해 경쟁업체의 편의점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서울 광진구 군자역 인근에 위치한 편의점은 최근 간판을 A사에서 B사로 바꿔 달았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이 높은 점포의 경우 계약 만료 시점이 찾아오면 타사 점포개발 담당자들이 알아서 찾아 온다"며 "몇년 전 웃돈으로 현금 1억원을 일시불을 주는 경우도 있었던만큼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각 업체의 가맹사업 계약 조건을 살펴보면 일반 가맹점의 경우 계약기간이 통상 5년으로 돼 있다. 5년이 지나면 가맹점주의 권한이 막강해진다는 의미다.

특히 경쟁사 점포를 줄이는 동시에 자사 점포를 늘리는 '플러스 2'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이같은 추세를 부채질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른 관계자는 "경쟁사 점포 하나 뺏으면 경쟁업체는 '마이너스 1', 해당 업체는 '플러스 1'로 '플러스 2'의 효과를 갖는다"며 "점포 하나를 새롭게 오픈하는 것보다 경쟁사와의 격차를 더 벌리는 데 더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이같이 편의점 브랜드 변경이 쉬운 이유는 업태 특성상 입지가 브랜드 이름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편의점 관계자는 "편의점의 경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와 달리 상대적으로 브랜드가 중요치 않다"며 "소비자들은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을 찾지 이 점포가 CU인지, 세븐일레븐 또는 GS25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규 출점이 어렵게 된 만큼 경쟁업체 점포를 뺏는 일이 더욱 빈번해질 것"이라며 "편의점 출점 경쟁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치열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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