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현행 ‘예산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제한규정을 추가하는 등 조례 개정에 들어갔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체납자에게 성실 납세자가 납부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조세정의 실현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이와 같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따라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기 전까지 보조금 지원을 보류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지방세 납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예산군의 지방세 체납액은 12일 현재 1만258명에 48억6700만원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및 차량, 예금 등 조회 및 압류 등 각종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이번 보조금 지급제한 규정이 체납액 감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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