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신고의무란 아동복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윤여복 강사(충청남도남부 아동보호 전문기관 관장)는 아동학대 발견에서 신고, 협력 및 지원까지 3단계 과정과 신고의무자의 법적 책임감을 소개하고 신고의무 직업군인 교사직군, 의료인직군, 시설종사자 및 공무원직군 등이 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강조했다. 또한, 아동학대란 신체적인 학대, 정서적인 학대, 성적인 학대를 비롯한 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방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어른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비인초 이수정 교사는 “아이들이 밝고 행복하게 자랄 때 우리 사회의 미래가 기대된다”면서 “어른들의 무책임과 방관이 아동학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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