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 및 신청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의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 아파트 등으로,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200개 단지다.
참여 신청한 단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일반관리, 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 및 에너지절약 등 4개 분야를 현지 확인 평가한다.
평가 결과 최우수 1개 단지와 우수 2개 단지는 연말 인증동판과 상패를 준다. 내년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심사 때 가점 혜택도 있다.
이와 별도로 종합점수가 높은 2개 단지는 경기도 모범관리단지로 추천한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단지는 기한 내 평가신청서(시 주택과 홈피에서 내려받기)와 증빙서류를 갖춰 시청 주택과로 접수하면 된다.
[인기 기사]
- ▶백열전구 내년부터 생산·수입 전면 금지...127년만에 완전 퇴출
- ▶백지영 근황 "걱정시켜 미안해요"…팬 향한 인사
- ▶검찰, '추징급 미납' 전두환 측서 '고가 그림' 현금자산 압류
- ▶노량진 수몰사고 현장에 생존자 있었다
- ▶스노든, 러시아에 임시 망명 신청서 공식 제출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