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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 전담부서 설치… 금감원 특별조사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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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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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금융위원회에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조사를 전담하는 부서가 설치되고 금융감독원에는 기획조사 등을 담당하는 특별조사국이 신설된다고 1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안전행정부는 금융위에 '조사과'를 설치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법령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이 3월 11일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이후 나온 정부의 '4·18 종합대책' 후속 조치다. 금융위는 당초 지난달 말까지 조사과 신설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부처간 협의에 시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존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하던 공정시장과에서 주가조작 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로 생기게 됐다.

금감원도 조사인력을 늘리고 기존 자본시장조사 1·2국 외에 특별조사국을 신설해 대형 기획조사 등을 맡길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법률전문가, IT전문가, 파생상품전문가 등 40명 정도의 경력직 직원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재 조사1·2국에는 80여명의 조사인력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인력 채용이 끝나면 내부 조사 경험인력도 이동시켜 다음달 초께 특별조사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된 금감원 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들에 대한 특사경 부여는 주가조작 사건 등을 조사할 때 통신사실 조회, 출국금지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9일까지 금융위 직원과 금감원 파견직원에 특사경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후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민주당 요구로 임시회가 소집된 상태지만 국회는 국정원 국정조사, NLL 논란으로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주가조작으로 부당이득을 취해 벌금형이 내려지면 부당이득액을 몰수·추징하는 방안도 같은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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