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 최고금리 규정(제8조·제11조 제1항·제15조 제1~2항)은 올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해당 규정의 효력이 사라질 경우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회사가 3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부과해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점을 반영해 최고금리 상한선을 정하고 있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13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사 및 차관화의,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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