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한국거래소가 16일 발생한 야간선물시장거래 중단 사고와 관련해 업무규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지만 거래소 업무규정엔 관련 피해보상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제 77조 및 제 78조에 등에 따르면 거래소 파생상품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착오거래에 대한 부분만 구제책만 마련돼 있고, 전산사고에 의한 시장 지연 및 중단 등에 대한 피해자 구제책은 없다.
거래소 측은 야간선물시장 거래 중단 사고 이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보상과 관련해 “업무규정에 따를 것”이라 밝혔지만 정작 업무규정엔 전산사고 피해보상책이 빠져있는 셈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천재지변이나 거래소 책임 하에 거래가 중단돼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고 해도 현재 거래소 업무규정엔 그와 관련된 보상 의무는 없다”며 “만약 이번 사고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민사소송 밖에 길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고와 같이 거래소 전산사고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보상 부분을 담당하는 거래소 내부인력은 단 한 명도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번 사고가 명백한 거래소 측 잘못으로 입증된다고 하더라고 투자자들은 자신이 받은 피해를 소송을 통해 입증하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자기가 어떤 예상을 가지고 선물시장에 진입했지만 거래가 멈춰 거래를 더 이상 하지 못했다면 충분히 투자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라며 “하지만 피해 규모 면에서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초 단위로 움직이는 선물·옵션 시장에서 거래 중단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은 추측이 가능하지만 시장이 중단되지 않았을 경우 개별 투자자에게 얼마만큼 수익 혹은 손실을 입혔는지에 대한 부분은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의미다.
거래소 전산사고 관련 투자자 보호책이 마련되지 않는 상황에 향후 비슷한 사고가 재발한다고 해도 투자자들은 고스란히 그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이미 과거 선물시장에선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계약 체결이 3분 및 30분 씩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한바 있다.
정규시장 역시 2007년 유가증권시장에서 4분간 매매체결이 지연되는 전산사고가 발생했고, 2011년엔 코스닥시장에선 장 종료가 지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국장은 “이번 사고에서 거래소 측이 투자자를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투자자들에게 명확하게 법률적 피해보상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무엇보다 향후 거래소 측 전산사고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보상책을 규정에 넣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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