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필립스전자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내에 소형가전 등을 수입·판매하고 있는 필립스전자는 온라인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격경쟁이 오프라인 시장까지 영향을 미치자 온라인 시장의 가격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온라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49차례나 회의를 열었다.
특히 지난 2011년 5월 온라인 TF 21차 회의에서는 ‘필립스가 판매하는 소형가전 전 제품은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격 대비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해야 한다’는 이른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지침을 정했다.
회의 직후 필립스는 각 대리점에 이를 위반할 경우 출고정지와 공급가격인상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다고 통지했다.
지침 위반 대리점 파악방법도 치밀했다. 필립스는 대리점 구별을 위해 제품 포장박스의 다른 위치에 구멍을 뚫는 방식으로 ‘마킹’을 하고 수시로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권장소비자가 대비 50% 미만으로 판매되는 제품을 구매, 해당 제품을 공급한 대리점을 파악했다.
필립스는 2011년 3월부터는 전기면도기(센소터치)와 음파전동칫솔(소닉케어), 에스프레소형 커피메이커(세코), 이동통신기기 스피커(도킹스피커) 등 4개 신제품의 인터넷 오픈마켓 판매를 아예 금지했고, 4개월 뒤에는 공기튀김기(에어프라이어)가 오픈마켓 금지대상 품목에 추가됐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권장소비자가 50% 미만의 낮은 가격에 판매되지 않도록 강제한 것이 인정된다”며 “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가격통제는 전체시장의 가격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는 점 등에 비춰 이를 매우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서 “원고는 신제품 오픈마켓 판매금지가 합리적 영업전략이라고 주장하나 영업사원에 의한 사용법설명이나 시연은 동영상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충분히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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