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대형마트·SSM 상권영향평가제도' 2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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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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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규모점포등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지역협력계획서 제출 의무 <br/>- 18~19일 광역·기초 지자체 대상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 개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지역유통 상생발전 정책수립을 목적으로 도입되는 대규모점포·SSM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를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1월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점포·SSM 개설(변경) 등록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제도의 적기시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을 착수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세부내용을 정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대형유통업체는 24일부터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준대규모점포(SSM)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경우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등이 미진할 경우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토요일·공휴일 불산입)에 보완요청이 가능하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또는 전문가의 의견청취시에는 30일 이내에 보완요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는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가 현장에서 혼선없이 정착·시행될 수 있도록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광역 및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유통산업발전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숭실대 안승호 교수, 건국대 박진용 교수가 연구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시연을 통해 상권영향평가서 작성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김학도 산업부 신산업정책관은 "지역적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획일적인 규제만으로는 실질적인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번 제출제도 도입을 통해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집행과 창의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광역·기초 지자체 업무연락망을 통해 지자체 협조 체제를 강화·유지하고, 지자체별 영업규제 등 추진동향과 특이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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