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주소지가 연속 등재돼있는 ‘기초생활보장보장법’에 의한 관내 수급권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대학생으로 성적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나, 신용불량자 또는 본인 및 세대원이 이전에 받은 융자가 6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는 대출이 불가하다.
융자한도는 등록금 고지서상 금액을 기준으로 한 세대당 연 400만 원, 총 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대출금은 무이자로 4년간의 거치기간 후 4년 동안 매달 갚아나가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저소득 대학생에게 무이자로 학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지속적인 학업기회를 제공해 학생의 자립의지를 돕고자 마련됐다”며 “그 취지대로 저소득 대학생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4년의 학업을 마쳐 꿈에 당당히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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