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 교통협력단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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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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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왼쪽부터 이순임 회장, 김옥련 회장, 김기용 서장, 안명수 회장.<사진제공=의정부경찰서>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서장 김기용)는 18일 오전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교통협력단체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찰서는 이날 모범운전자회(회장 안명수), 교통질서추진위원회(회장 김옥련), 녹색어머니회(회장 이순임)과 협약을 맺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운전자가 경찰서에 방문, 1년간 무사고·무위반할 것을 서약하고 실천할 경우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 10점을 부여하는 제도다.

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 계획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 법규 준수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일리지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사고·무위반 서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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