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억원대 위조 해외명품 가방 등 유통업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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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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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산해경, 피의자 조사.. 밀수입 경로 추적 나서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24억원대 가방과 지갑, 벨트 등 위조 해외명품을 불법 판매·유통해온 일당이 해경에 검거됐다.

18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중국에서 제작되어 밀수입된 해외 명품(샤넬, 루이비통, 프라다, 구찌 등) 위조품을 구입하여 서울, 청주, 광주 등 전국적으로 유통한 임모(68, 서울시)씨 등 4명을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임씨와 부인 이모(63)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소재 모 시장에서 밀수입업자로 부터 위조 해외명품 가방과 지갑, 벨트 등 총 1,548점(정품시가 24억원)을 매입해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임씨 부부가 밀수입업자들로 부터 사들인 위조 해외명품은 중국에서 제작돼 한·중 국제화객선을 통해 밀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임 씨로 부터 10여 차례에 걸쳐 위조 해외명품 200여점을 사들여 시중에 불법으로 판매해온 안모(51, 광주시)씨와 박모(53, 청주시)씨를 상표법 위반으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이 판매하고 남은 위조 해외명품 가방 176점, 지갑 55점, 벨트 115점 등 846점(정품시가 13억원)을 압수했다.

군산해경 고재덕 외사팀장은 “한중 국제화객선을 통해 밀수입된 가장, 지갑, 벨트 등 위조 해외명품이 서울 모 시장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비슷한 수법으로 위조 해외명품을 유통하는 업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은 검거된 피의자를 대상으로 밀수입 업자 추적과 유통 판매망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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