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장품 가맹본부 ‘甲횡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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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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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 화장품 업계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공정위가 이달 초부터 2주 동안 화장품 업계의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성 의원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공정위가 지난 8일부터 19일까지 조사를 벌였으며, 조사 대상에 포함된 화장품 가맹본부는 아리따움ㆍ더페이스샵ㆍ이니스프리ㆍ에뛰드ㆍ토니모리ㆍ스킨푸드ㆍ미샤ㆍ네이처리퍼블릭 등 8곳”이라고 밝혔다.

성 의원은 “최근 5년간 공정위가 화장품 가맹본부 상위 4개사에 대해 시정조치, 시정권고, 과징금 등을 부과한 것은 5건뿐이며, 이중 부당 계약종료, 영업지역 침해 등 ‘갑의 횡포’를 제재한 조치는 2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동수 전 공정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중 화장품 프렌차이즈에 대한 거래실태를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예고하면서 화장품 업계가 긴장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화장품 업계 조사는 김 전 위원장이 밝힌 바대로 작년말 수립된 연간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것”이라면 “조사결과가 마무리되기 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참여연대는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화장품 가맹본부 3곳이 가맹점을 상대로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다며 이들 업체를 공정위에 신고했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불공정 거래 논란과 관련해 제빵, 피자, 치킨, 커피, 편의점 업계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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