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식 캠핑트레일러는 ‘불법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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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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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가용 콘테이너도 건축심의 받는데…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도내 해수욕장, 올레길 등 관광지에서 불법 캠핑카 영업이 버젓이 판치고 있으나, 행정단속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고정식 캠핑트레일러(트레일러 캐러밴)는 불법건축물로 단속대상이 되고 있다.

건축법상 심지어 농기구 보관용으로 시설되는 콘테이너도 자기 소유의 과수원 또는 밭에 갖다 놓는데 농지전용, 기초·정착을 위한 설계와 공사착공, 준공 절차를 거쳐야 한다.

어디든지 콘테이너를 갖다 놓는 것은 가설건축물인 아닌 영구건축물로 보고 있다.

다만 공사현장의 공사기간 동안 사용되는 콘테이너인 경우만 가설건축물로 본다.

22일 제주시 건축민원 관계자에 따르면 “캠핑트레일러는 가설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건축물이다” 며 “토지이용에 따른 도로, 상하수도, 전용허가, 건축심의 등 대상이다” 고 밝혔다.

이와함께 1일 10~20만원대 숙박료를 받는 영업행위가 위생법에 저촉되고 있다.

시 위생과 관계자는 “캠핑트레일러는 숙박업소로 볼 수 없다”며 “이와 관련 위생법 등 관련법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캠핑트레일러에 대한 숙박업계의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도내 관광지주변 호텔, 펜션 등 업체들은 “캠핑트레일러는 건축에 제한을 받고 있는 바닷가 접한 곳에 주로 시설이 돼 있어 영업에 타격을 받고 있다” 면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 행정당국이 어떠한 법적제재를 가하지 않고 있는 동안 불법적인 이들 업체는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경기, 강원, 부산 등에서 3~4년전부터 대규모 캠핑트레일러 업체들이 난립속에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캠핑카에 대한 법률’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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