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는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의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취득세율 인하가 실제로 주택거래량과 상관관계가 적고 오히려 주택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했다.
도는 특히 지방세 부과와 징수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임에도 지자체와 논의 없이 일부 부처가 일방적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 저해는 물론, 지방분권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달 19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세율을 4%에서 2%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충남도의 첫 공식 반응이다.
도에 따르면, 충남도의 2013년도 취득세 예산액은 5,830억원으로 총 지방세 예산액 1조900억원의 53.4%를 차지하는 주요세원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28.3%를 차지하는 주택관련 취득세는 1,650억원으로 취득세율을 1%만 낮춰도 412억원 가량의 세입이 줄어들게 돼 지자체 입장에서는 우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도는 지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취득세를 감면해 왔음에도 거래량은 계속 하향하는 추세를 보여 왔고, 취득세 일시 감면도 감면기간 동안 거래량이 증가하고 종료 후 다시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 악순환을 거듭해 왔다고 지적했다.
※ 취득세 감면과 주택거래량은 상관관계가 없음(‘10년 조세연구원) |
도 관계자는 “단순한 취득세율 인하가 주택거래 총량을 순증 시킨다고 볼 수 없으며 대안으로 제기되는 재산세 인상도 오히려 주택구매를 위축시켜 주택거래 감소와 전월세 가격 상승을 부추겨 주택거래시장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재원보전으로 보유세를 인상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재산세 납세자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납세저항을 부를 수 있다”며 “취득세 세율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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