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내용을 보면 오염물질 측정 및 준수사항 미이행이 16개소로 가장 많고 배출허용 기준 초과 3개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3개소 등으로 집계됐다.
시는 위반업소 중 16개소는 경고, 3개소는 개선명령, 3개소는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했으며, 이중 16개소에는 과태료 1400만원을, 2개소에는 배출부과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3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 대응했다.
시는 이번 단속과 함께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신고 사업장 74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해 23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 15개소는 과태료 1920만원를 부과하고 6개소는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2개소는 조치이행명령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 송치 등 사법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주 만들기에 역점을 두고 정기점검과 취약시기 수시점검 등 환경오염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상시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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