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양유업 김웅 대표 등 임직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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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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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양유업 임직원 28명 불구속<br/>-홍원식 회장 '밀어내기' 지시 증거 못잡아…불기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곽규택)는 22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및 형법상 업무방해와 무고 등의 혐의로 김웅 대표이사 등 남양유업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남양유업 4개 지점의 전·현직 지점장과 파트장, 영업담당 등 22명을 업무방해 및 공갈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300~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남양유업 법인의 경우는 법정 상한인 2억원의 벌금을 받았다.

그러나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에 대해서는 ‘밀어내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거나 관련 증거 등을 찾지 못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검찰에 따르면 남양유업 경영진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전산발주 내역을 맘대로 조작해 실제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은 물량을 떠넘겨왔다. 이는 '갑'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으로 대리점 경영을 방해한 공정거래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다.

조사 결과 남양유업은 밀어내기 물량을 대리점에 강요하고 이를 반품 등 거절하면 계약 해지를 무기로 위협했다. 또 본사는 시위에 나서는 피해 대리점주들을 막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약식기소된 전 서부지점 파트장 권모씨의 경우는 전별금이나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320여만원을 가로채는 등 대리점주를 상대로 온갖 금품을 뜯어왔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이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이른바 '윗선 상납'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했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지난 2006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밀어내기 관행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미이행한 혐의 및 매일유업과 짜고 2007~2011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컵커피 제품 가격을 20%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도 적발해 관련자를 사법처리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물량 밀어내기·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 떠넘기기를 저지른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2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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