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건축행정 건실화 점검은 건축조례 정비현황, 위반건축물 정비실적 등 일반 건축행정 운영 점검을 위주로 수립해 시행해 왔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해당 인허가기관의 적극적인 판단과 조치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 민원처리 및 민원감축 노력도를 중점 점검하는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초에는 시·도별 평가 결과(순위)를 공개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표창을,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만회 대책 마련과 함께 필요할 경우 민원감사 청구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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