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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소방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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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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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근무상한제 및 장거리 출·퇴근자 우대 등 전보인사 기준 마련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충남도 소방본부(본부장 정문호)는 전보기준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 법규형식의 충청남도 훈령으로 재정비해 7월 22일자로 발령했다.

이번 인사규정 재정비는 연고지 배치와 관련한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불만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은 ▲계급별 연고배치의 세부 전보기준 제시 ▲경직된 인사기준의 완화 ▲장거리 출·퇴근자 우대기준 신설 등이다.

그동안 도 소방본부는 인사기준 개정을 위해 올해 1월부터 55명(상설 5명·비상설 50명)의 T/F팀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인사기준 개정을 위한 T/F팀은 의견수렴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주요검토과제를 확정하고, 핵심쟁점사항에 대한 소방관서 순회토론회, 공개토론회 등을 거쳐 개정작업을 완료했다.

특히 충남 도내 14개 소방관서에 대해 순회 토론회를 실시하며 핵심쟁점사항인 근무상한제 도입 및 장거리 출·퇴근자 우대 등 전보인사 기준에 대한 격의 없는 토론을 실시했다.
그 결과 비연고 근무기간 단축을 위해서는 상호 고통분담이 필요하다는 데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고, 근무상한 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도 편중도에 따라 ‘지역별·소방서별 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합의안을 도출했다.

도 소방본부 관계자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소방공무원의 신분상 특수성으로 인해 연고지 배치와 관련한 인사 불만이 있어왔다”면서도 “이번에 일선 소방공무원들의 비연고 근무기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인사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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