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선진화 방안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그동안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담당하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소원으로 격상해 분리하도록 했다.
금소원 집행간부는 금감원 집행간부의 임명절차 및 임기와 동일하게 규정되며, 금소원장은 금융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금소원의 집행간부 수는 추후 조직규모를 감안해 결정될 예정이지만 현행 금감원 집행간부 수(현행법상 부원장 4명 이내, 부원장보 9명 이내)를 넘지 않는다.
금소원은 △금융민원 및 분쟁조정 처리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등 금융소비자보호 인프라 △서민금융 지원 △금융상품 판매 관련 영업행위 감독 등의 업무를 맡는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환경 변화 및 기구정착 추이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금소원의 업무를 점검하고, 협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업무 및 인력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감독 대상은 은행·보험·금융투자·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전 금융업권이다. 또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금소원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규칙 제·개정권이 부여된다. 금감원과 금소원은 규칙 제·개정시 의무적으로 사전 협의해야 한다.
검사 및 제재권도 갖게 된다. 금소원은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및 검사권을 갖게 되지만, 금감원과 금소원은 양해각서(MOU)를 통해 중복적인 자료제출 요구 등을 방지해야 한다. 금융회사 검사는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인 경우 금소원의 단독검사권이 허용된다.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권도 갖게 되지만, 금감원과 금소원은 중복제재 및 제재형량 등을 조정하도록 협력체제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금소원 간 MOU 이행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견사항 해소 및 금융회사 수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소원 설립 재원은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및 금융회사 감독분담금으로 조달된다. 정부는 내년 2분기 말 금소원을 신설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