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23일 PC방 단골 고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매장한 혐의로 PC방 업주 A(26)씨와 친구 B(26)씨 등 4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9일 의정부시 자신이 운영하는 PC방에서 손님 C(46·여)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C씨가 숨지자 친구들을 동원해 C씨의 시신을 PC방 인근 창고로 옮겨 보관했다. 이어 다음날 20일 오전 2시쯤 B씨의 승용차에 C씨의 시신을 실어 포천시 한 야산에 묻었다.
숨진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PC방 단골 고객으로 외상값을 갚기 위해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심부름을 자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비밀번호를 알게 된 A씨는 곧 범행을 결심했고 숨진 C씨의 가방에서 현금 77만원을 훔치고 현금 카드로 1000만원 이상을 인출했다.
경찰은 C씨의 실종신고가 접수되고 C씨의 카드에서 돈을 빼낸 용의자가 A씨라는 사실이 확인돼 검거에 성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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