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카드, 폭우피해자에 대금상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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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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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우리카드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대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감면해준다.

24일 우리카드에 따르면, 이같은 금융지원은 오는 29일부터 실시하며 집중호우로 인해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과 그 직계가족이 대상이다.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집중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게는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카드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신청에 따라 일시 납부 또는 기존 일정대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금 연체중인 고객에게는 3개월간 채권추심 중지, 연체이자 감면 및 대금 분할 상환이 가능토록 한다.

프로그램 신청은 사망 또는 실종된 회원의 직계가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가까운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우리카드 상담센터(1588-9955)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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