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덜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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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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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정부가 의료비 때문에 집을 팔고, 빚을 지거나 가계가 파탄나는 이른바 ‘재난적 의료비’로 고통받는 가구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에게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의료비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및 ‘3대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 의료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올해 추경예산으로 확보한 300억원을 시작으로 2~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138개 질환의 치료를 위해 입원 중인 환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200% 이하(소득 하위 약 20%)이고 본인부담 의료비가 300만원 이상 발생한 경우다.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부담능력이 취약하므로 본인부담액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동일 질병 당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발생 규모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본인부담액의 50%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나 보호자는 오는 8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를 정산하고 퇴원한 후에는 부담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므로 반드시 입원 중에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나 가까운 지사 또는 병원내 사회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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