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형태 의원, 집행유예 확정… 의원직 상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25 10: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김형태 전 의원 /사진=김형태 페이스북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김형태(60ㆍ포항 남·울릉)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19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2011년 3월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열고 전화홍보원들에게 여론조사를 가장한 홍보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