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59)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선진당 전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