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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해양항한청 '해양사고 위기관리 행동 매뉴얼'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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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7-2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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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지방해양항만청(청장 박승기)은 26일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행동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등에 근거, 대규모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인천항만청과 관련기관 등의 대응절차·조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항만청은 변화된 재난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뉴얼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때와 장소, 유형 등 수많은 변수가 있는 선박사고에 탄력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매뉴얼 적용의 기본원칙 등을 추가하고, 최근 인천항 기항이 크게 늘어난 국제 크루즈선박의 해양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좌초, 충돌, 기관고장 등 상황별 대응 조치사항 등도 마련하였다.

인천항만청 관계자는 “실제상황을 가상한 재난대비 훈련 등을 통하여 문제점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매뉴얼을 보완하여 대규모 선박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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