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삼한방농공단지 10.12월 조성, 사업비 176억원, 면적 265,182㎡, 분양률 40% 마이산관광단지.02. 9월 조성, 사업비 132억원, 면적 217,992㎡, 분양률 35%
이번에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된 이 단지들은 2010년과 2002년 조성이 완료되었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들의 투자위축과, 군산, 익산 등 도내 서남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산업기반시설 등으로 현재까지 분양이 저조하여, 4월 신발전지역 종합발전구역으로 지정하고, ’12. 4월 국토교통부에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요청, 관련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12. 11월.를 거쳐 이번에 투자촉진지구로 최종 승인됐다.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되면 투자촉진지구내에 100억원 이상 투자하는 창업 및 신설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감면* 혜택과, 법인세소득세 3년간 면제, 2년간 50% 면제, 취득세.재산세 : 15년간 면제.교육, 문화, 관광시설 및 학교, 의료, 주택공급 등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북도내 투자촉진 대상지구는.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등 동부권 6개 시군에 총 11개소가 있으며, 단지중 분양률이 높아 민자유치가 불필요한 장계농공단지 등 6개소를 제외한 남원 노암 제3농공단지 등 3개 단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투자촉진지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투자촉진지구 지정으로 이들 단지의 분양완료 시기가 3년이상 단축되어 내년 상반기중 분양완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금감면 등 구체적 기업지원 방안 마련으로 진안군에 민간투자가 활발히 진행되어, 본격적으로 기업입주가 시작되면 800명이상의 고용 창출과 200억원 이상의 주민소득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에서는 현재, 종합발전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성계획이 승인되어 개발예정인 장수농공단지와 남원 노암 제3농공단지 등에 대해서도 종합발전계획 변경후 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며,
발전촉진지구로 추진중인 순창 강천산권역도 관계부처 협의후 보완중에 있으나, 빠른 시일내 지구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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