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두산 등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6억39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주회사 두산은 자회사 두산중공업 등 9개사,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 등 8개사, 증손회사 렉스콘 등 2개사를 소유하고 있다.
지난 2009년 두산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공정위로부터 행위제한 위반에 걸리는 15건의 출자구조 해소(2년의 유예기간)를 부여받았다. 두산그룹은 자회사인 두산중공업,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함께 금융계열사인 두산캐피탈의 주식을 각각 소유해왔기 때문.
또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증손회사인 네오트랜스 주식 42.86%, 비엔지증권 주식 97.82%를 각각 보유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규정 위반 및 손자회사의 행위제한 규정 등 위반인 것.
그동안 두산은 2년의 유예기간 동안 6건을 해소했으나 경제 여건 등 해소하지 못한 9건에 대해서 유예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그 후 두산은 주가하락, 매각 시 사업의 현저한 손실, 주식처분 금지계약 및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사유로 7건의 유예기간 연장 승인을 받고 5건이 처분되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해 두산캐피탈의 매각협상이 결렬되는 등 지분 구조 해결이 어려웠고 두산건설의 네오트랜스 주식 또한 공모했지만 불경기 등의 여파로 처분의 애로사항이 남아있는 상태다.
공정위가 의결한 처벌 규모는 △두산 7000만원 △두산중공업 27억9400만원 △두산인프라코어 25억3600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두산캐피탈 2억3800만원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산건설은 1년 이내에 계열사 네오트랜스의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100%를 소유해야 한다”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불이행으로 간주돼 고발 조치된다. 두산캐피탈은 두산중공업이 두산캐피탈 주식을 처분하는 등 더 이상 손자회사가 아니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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