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다음달 5일부터 계약전력 50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에 대한 의무적 절전규제가 시행된다.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오는 8월 5일부터 30일 기간 중(토·일요일, 공휴일 제외)한 19일 동안 대형건물 282개소에 대해 의무적 절전규제를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전력에서 각 지사를 통해 1일 단위로 절전의무를 준수 중인지 확인하고 위반시 매일 50만원씩 최대 9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절전규제 대상인 282개소는 건물별 전력부하변동률(하루동안 전기사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 차이 측정)에 따라 3~15% 감축 의무를 이미 통보 받았다.
더불어 서울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통보한 작년 겨울(1월 7일~2월 22일) 의무적 절전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의 36개 업체에 과태료 1억7644만원을 부과한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5월 호텔, 병원, 대학, 백화점, 대기업 등 5개 분야별 100대 다소비 건물의 에너지 사용 현황을 공개했다. 또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을 막기 위해 '여름철 에너지 절약 계획'을 수립·실행 중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올 여름 최악의 전력위기로 실내 냉방온도 제한과 냉방을 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을 규제·단속하고 있다"며 "하지만 효율적인 절전을 위해서는 전력 다소비건물에서 우선 절전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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