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신종 발기부전치료제 변형 성분을 함유한 식품을 판매해 온 업자가 적발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성분이 함유된 '비글로(viglo)'제품을 국내에 밀반입 해 판매한 온모씨와 박모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정부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 해 2012년 2월부터 지난 5월까지 3만 8144캡슐, 시가 3억 8243만원 상당을 판매해왔다.
이들은 국제 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받아 국내로 반입한 뒤, 이를 나눠 포장해 구매자들에게 배송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이 판매한 비글로 캡슐 1개 당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 13.692mg과 바데나필 4.586mg이 검출됐다. 이 밖에 2종의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도 나왔다.
신종 실데나필 유사 성분의 경우 기존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화학구조를 임의로 변형한 것으로, 인체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섭취 시 예상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는 무표시 제품은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식품이므로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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