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공청회에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이하 중국전담여행사) 대표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
문체부는 일부 중국전담여행사가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저가 숙소를 배정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우리나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고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 지난 5월 30일 중국 전담여행사의 지정·관리 및 운영 등을 규정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시행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개정된 시행지침에는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을 강화하고 취소 요건을 완화해 역량 있는 중국전담여행사가 지정되도록 했다.
초저가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여행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기존 모든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해 지정 여부를 심사하는 갱신제 도입도 포함시켰다.
의료관광, 마이스(MICE) 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 상품 판매비율을 평가항목에 포함해 관광산업의 질적 발전을 꾀하는 여행사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는 한편 중국에서 저가로 송객하는 현지 여행사와 거래하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는 감점을 줘 저가 관광이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문체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오는 9월 중 기존 모든 중국전담여행사에 대한 심사 및 지정을 통해 고품격 한국 관광 실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