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

군산해경, 치어까지 싹쓸이 불법조업 뿌리까지 뽑아버린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7-26 14: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 군산해경, 연안해역 불법조업 단속 강화 -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불법조업 어선이 늘고 있어 해경이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26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구관호)는 최근 서해 연안에 멸치어장이 형성되고 어패류 산란기를 맞아 다음달 31일까지 무허가 또는 사용금지 어구·어법으로 어패류를 포획하는 불법어업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5일 밤 10시 50분께 군산시 옥도면 비안도 남서방 7km 해상에서 무허가 기선권형망 어구를 이용해 멸치 30상자를 불법 포획한 충남 장항선적 A호(15t)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기선권형망 어구 자루그물을 압수했다.

또, 이날 오후 7시 15분께 군산항 북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불법어구(펌프망)를 적재코 조업중인 무등록어선 B호(7.93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처럼 연안해역에서의 불법 조업행위가 증가하자 ▲무허가 조업행위와 허가 받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행위 ▲허가 어선의 조업구역 위반 및 불법 변형어구 사용 행위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기간 위반 행위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강망과 자망, 통발어업 등 업종별 어구사용량을 초과하여 조업하는 행위와 어구실명제 미실시 및 법적 규격과 다른 어구 표지 부착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멸치 어장이 형성되어 불법조업 우려가 있는 연도, 비안도, 격포, 위도 주변 해역에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고, 불법조업이 집중적으로 자행되는 야간에 집중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관내 주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멸치잡이 어선의 입출항 실태를 점검하고, 상습 고질적인 법규 위반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불법조업에 사용된 어구는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관호 서장은 “일부 선망 어선들이 기선권형망식 어법을 사용하거나 타 지역 연안 선망 어선이 연안 허가로 도계를 넘어 조업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며 “조업 초기에 집중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