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제도는 지난 6월 안전행정부와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무변촌(변호사가 개업하지 않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민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에 대한 상담 및 필요한 법적 절차 안내 등의 편의를 제공한다.
전국 250개 읍면동에 총 415명의 마을 변호사를 배정했으며 이 가운데 충남은 24개 읍면동에 45명의 변호사를, 예산군은 예산읍, 삽교읍, 대흥면, 덕산면 총 4개 읍면에 각각 1명씩의 마을 변호사가 배치됐다.
마을변호사는 해당 마을에 상주하지는 않고 전화, 팩스, 이메일 등을 포함하는 원격 상담이 이루어지며 필요 시 마을변호사가 해당 마을을 비정기적으로 방문해 법률상담을 실시한다. 상담 후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적절한 법률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게 된다.
마을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변호사와 직접 전화 통화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상담카드를 작성해 팩스 전송을 통한 상담이 가능하다.
군 담당자는 “이번 마을 변호사 운영을 통해 법률적인 접근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관내 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운영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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